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환영하며[주석호의 지식재산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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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산책]



2025년 10월 1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공식 승격했다.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IP)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특허청이 ‘청(廳)’에서 ‘처(處)’로 격상됨에 따라 조직 위상과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되며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창출·활용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분쟁 대응 기능이 국 단위로 격상되면서 향후 글로벌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산하에 첨단산업·특허·상표·디자인분쟁대응과가 각 신설되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의 특허 확보부터 사업화·거래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개편과 ‘지식재산거래담당과’ 신설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다.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 간 협업 거버넌스가 마련되었으나 역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특허청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2020년 진행된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지식재산유관기관이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조정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방안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권한 강화, 지식재산 관련 통합처(위원회)의 신설, 지식재산비서관의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지식재산 업계와 산업계에서도 이번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지식재산 정책 도약의 계기로 보아 환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 승격으로 인해 지식재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여러 과제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처 심사관 증원,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역할 강화,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변호사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소프트 IP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통합 행정체계 구축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식재산이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석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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