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1.4조 재산분할 다시 판단

안옥희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전 10:47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