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권 가로막혀” 한방병원협회·한방의료기관, 25일 삼성화재 규탄 집회

이홍표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은 25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진행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 한데도 이를 ‘과잉 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한방의료기관들은 25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다. 이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방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미 인정된 ‘지급 건’들이다. 진료기록부 검토나 환자 증상 등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송이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이 과연 국내 손보사 1위 대기업의 올바른 모습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환자의 치료를 가로막은 만행을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계가 이처럼 삼성화재만을 상대로 규탄하는 이유는 최근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2024.8~2025.8 현재) 당한 곳도 있다.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해당 8건도 이후 대전지방법원, 부산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무차별 소송으로 ‘우선 괴롭히기’ 또는 소송 건수 자체의 실적을 노린 ‘특정 부서의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20여 곳에 달함에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단 한 곳뿐이라는 점도 의문점이다.

한방병협은 삼성화재가 소송을 제기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 등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적용해 왔는데, 소송제기 입원치료들은 강화된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 하에서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방병협은 삼성화재가 제기하는 부당이득의 증거는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 뿐이다. 그러나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의 증상 경중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의료기관은 정비소가 아니라 환자의 호소 증상을 면밀히 살펴 진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곳임을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소송제기에 앞서 가입자인 환자의 안녕을 살피고 법에 허용된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료기록 열람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직행했다는 것이 한병협 관계자의 주장이다. 보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대기업의 이익 논리나 실적이 우선된 행태가 아닌지도 이날 집회에서 지적됐다.

한방병협은 이 같은 소송제기가 지속될 경우 국민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손실 야기가 자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는데, 소극적인 진료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종국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지급보증 통지 단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 하다가, 환자와 합의를 마쳐 의료기관만 남게 되었을 때 부리나케 소장을 접수하는 행태를 국내 1위 보험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화재의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면서도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