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에 "특검 폄훼, 법 해석 왜곡 자제해야"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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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은 자리·돈 노린 야심가" 주장... "법 취지 알면서 내용 왜곡"
▲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별검사들이 돈이나 자리를 노리려고 특검직을 맡았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장을 "특검 폄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특정 정치인 인터뷰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자리 노리고 (특검) 경력을 갖고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세 사람 중 한 명이) 감사원장직을 달라고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흘 뒤 시행되는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을 두고 "(특검 없이) 파견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도록 (이 같은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개정 특검법에 의하더라도,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감독 없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 본원이 특검에서 비롯된 만큼 특검 없이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조항이 추가된 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검 근무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조항의 추가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를 근거로 특검 없이도 파견검사가 독자적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자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3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11월 10일 오후 2시 증인신문 기일이 다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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