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김건희. |
ⓒ 유성호, 대통령실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건희에 전달했다고 밝힌 금품 실물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 제출했다고 특검팀 측이 밝혔다. 최근 본인 재판에서 "실질적 수취자는 김건희"라고 증언한 전씨는 이번 금품 실물 제출로 또다시 김건희를 궁지로 모는 모습이다. 김건희 측은 제출된 금품 실물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해당 물건의 진위 및 특검과 전씨의 의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지난 21일) 오후 특검은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건희와 전성배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측에 전달했고 이 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그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신청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측 "교부·수령 확인되지 않은 것" 주장
특검팀의 발표 직후 김건희의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의 교부·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전씨)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부에 해당 물품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제출자·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본인의 1차 공판에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2022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금품은 김건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윤영호가 피고인(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금품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건희 측은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전씨 측)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