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원인에 기자 소개하고 금품 수수...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형

조정훈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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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 벌금 300만 원... 정 부의장 "억울해서 항소"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회 부의장.
ⓒ 정창근 SNS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광고 계약을 도와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장동민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만7000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한 언론사 취재국장 A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21년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주민 대표에게 지역 언론사 기자 A씨를 소개해줬다.

당시 정 부의장은 주민 대표에게 "지역 언론사 기자가 기획보도 등 방법으로 시공사를 압박하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자 주민 측 대표는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고 A씨는 그중 100만 원을 인출해 정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6만7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 부의장에 대해 "현직 구의회 의원임에도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만 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이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금은 받았지만 돌려줬다"며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아 오늘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부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권숙자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정 부의장이 항소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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