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석 안양시의원 |
ⓒ 김주석 |
경기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에 경로당 건축을 승인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안양시의회에서 이를 강하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관련 기사: 안양시, 기부채납 거부하고 술집 임대해도 이행 촉구 흔적 없다? https://omn.kr/2fhyy).
해당 경로당이 있는 관양동 등이 지역구인 김주석 국민의힘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지적하며 안양시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근거로 경로당 건물 사용 승인을 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해 안양시가 어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도 물으며,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 재산인 시유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안양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유 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이에 대한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40여 년 전인 지난 1986년 관양동에 있는 한 노인회는 안양시의 시유지에 경로당 설립을 건의하면서 경로당 건물을 짓기 위한 성금 1300만 원을 모았다. 여기에 안양시 보조금 1500만 원을 보태져 1987년 경로당이 지어졌다.
당시 안양시는 경로당을 신축한 후 노인회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기부채납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로당 측의 거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게 안양시 설명이다.
기부채납돼야 할 경로당이 민간인에게... "매각 대금이라도 회수해야"
▲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고 지은 경로당, 30여 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
ⓒ 건물소유자 |
기부채납돼야 할 경로당 건물은 지난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후 2017년 민간인에게 매각된다. 1998년께 경로당이 인근 복지관으로 이전했음에도, 건물 기부채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십 년간 경로당 측은 노유자 시설 용도인 경로당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노유자 시설이 주점으로 운영되는 등의 불법이 수십 년간 지속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들 재산인 시유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안양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로당은 본인들 재산이 아닌 것을 매각한 것이고 안양시는 이를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이라도 경로당 건물 매각 대금은 분명히 회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경로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 임대됐는지, 불법 임대로 인한 수익금은 얼마인지, 불법 수익금을 지금이라도 회수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