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진술회유 등 수사방해"

김화빈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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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 명령 위반 혐의... 수중수색 지침 바꾼 최진규 전 11대대장도 구속영장 청구
▲ 증언대에 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 출범 이전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2년간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은 기존 수사결과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전 없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1사단있는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을 여러차례 현장 조사했고, 사망사건 발생 당시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 도중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부하 등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하는 등 수사방해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통제권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사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현특검 #해병대 #해병대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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