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 윤성효 |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자금을 모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홍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강지웅·원보람 판사)는 20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와 검사가 나와 재판 진행 관련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측의 의견서 제출이 늦고 자료가 방대해 검사와 변호인측 모두 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은 11월 17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홍 전 시장과 같이 기소된 측근 ㄱ, ㄴ씨가 출석했고 조 전 부시장은 나오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난 홍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당선했던 홍남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지난 4월 시장직을 잃었고, 홍 전 시장이 임명했던 조 전 부시장은 7월 31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