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
| ⓒ 유성호, 대통령실 |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앞으로 열릴 다섯 차례 공판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못박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증거조사·증인신문 등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 측은 이강원·박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서는 이승주·서정호·박기태 검사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수사 기한도 제한돼 있다"며 빠른 재판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은 사건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거 신청을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진행하면 기한을 못 맞출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류 송달 오류 등으로 전씨 측의 증인 및 증거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지만, 증거 합의보다 기일 내 속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에 오는 25일까지 각 기일별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하며, 판결 선고 기한도 1심의 경우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돼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김건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아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전씨를 기소했다(관련기사 :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건진법사, 김건희 이어 법정으로 https://omn.kr/2f8kr).
앞서 전씨 측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도 불허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의 다섯 차례 공판 일정도 모두 확정했다. 1~5회 공판은 각각 ▲ 10월 14일 ▲ 10월 28일 ▲ 11월 11일 ▲ 12월 9일 ▲ 12월 23일로 잡혔다.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매 기일마다 2~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다른 특검 사건과 주요 일반 사건도 병행 중이어서 기일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전씨 측이 낸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도 "관련 특별법 규정 때문에 불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두고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