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일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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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유일준)가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발생한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후보 교체 시도란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시도를 말한다.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지 않자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시 당 지도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도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비대위에 권한이 없다.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당규에 상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에게)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3년 징계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은 오는 2028년 4월 있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수 없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곧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유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전 후보를 두고는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서 다수가 배신감을 느낀 건 사실이다.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면서도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게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지난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후보 교체에)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은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