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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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게 노출 거리 또는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등이 시정 대상이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들 피해나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입점업체에 최혜 요구를 했다는 배달앱 갑질 의혹에 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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