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람보다 낫네” 채용 백지화한 회계법인 등장

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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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받기도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변호사 도움 없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GETTYIMAGES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회계법인은 최근 회계사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당초 9월쯤 신입 회계사를 뽑을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해당 회계법인 A 대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챗GPT’와 ‘퍼플렉시티AI’ 같은 인공지능(AI) 도구를 써보니 작업 능력이 신입 회계사보다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굳이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A 대표는 “우리 법인에서 사람 판단이 중요한 고차원적 업무는 원래부터 고참 회계사가 담당해왔다. 신입 회계사들은 선배가 요구하는 자료를 챙겨주는 등 이른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AI가 그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 변호사 등 ‘문과 엘리트’가 선호하던 일자리들이 AI에게 넘어가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A 대표는 “우리 회사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고객사들이 AI 활용법을 물어오기도 했다”며 “최근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회계감사 대응법’을 강의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AI의 ‘문과 엘리트’ 대체 현실화
법률 시장도 격변하고 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B 씨는 3월 아파트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챗GPT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다.

“임대인이 제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였어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찾는 건 여러모로 부담이 돼 AI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죠. ‘GPT o1’ 모델에 상황을 설명하자 온라인에서 본 것과 형식이 다르지 않은 내용증명이 완성되더라고요.”

B 씨가 이 문서를 임대인에게 보내자 상대방 태도가 달라졌다. B 씨는 “임대인이 정중히 사과하고 이사비와 새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공인중개사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해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현직 회계사와 변호사들은 AI 기술 발달이 업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얘기한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C 씨는 “요즘 회계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회계법인들이 저가 수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여파로 회계사 보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AI 발전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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