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두려운 성폭력 피해자

한겨레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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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판 방청기]검·경 책임 전가에 투신자살한 청소년 사례의 교훈… ‘보완수사권’ 논의 등 그늘 최소화에 총력을
2025년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연합뉴스


2025년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2026년 9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된다. 검찰청의 기능 가운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이 각론 측면에서 이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담한 대로 2025년 추석 전 ‘검찰개혁’은 현실화됐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공포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또 피해자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제·소외됐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내란견’ 딱지까지


여당·정부의 검찰개혁안이 한창 논의되던 2025년 8월 말, 한국피해자학회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논하자고 했다.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지자들에게 ‘내란견’(내란을 옹호·동조하는 개인을 비하하는 온라인 멸칭), ‘친검’이라는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참여까지 독려하기가 고민스러웠지만, ‘세종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정연수(가명)씨와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반영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이후 활동을 시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로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프로젝트 리셋(ReSET) 활동가 유영에게도 연락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 경험 보전 필요성에 대해, 유영 활동가가 관련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던 9월5일 134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을 냈다. 전성협은 형사사건의 99%가 민생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로, 경찰의 불송치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후 수사 기간이 지연되고, 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들을 향한 지역 경찰의 사건 암장, 피·가해자 소송 비용 부담 증가,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뒤 발생한 문제, 검찰개혁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같은 ‘무죄 뒤집기’ 어려워질라


9월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발언한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고, 정연수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되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고 구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영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재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검찰개혁은 현실이 됐다. 수사 역량 약화 등 검찰이 사라지는 데 따른 예견된 여러 문제를 앞두고 분노할지언정 절망할 수는 없다.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간의 알력 다툼에 낭비할 시간도 없다.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한 뒤 무죄 판결이 나면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항소·상고를 법리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다른 문제를 예비하고, 성폭력 피해자 처지에서는 공포를 자극하는 발언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라는 취지인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소권이 없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항변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조덕제 성폭력 사건 등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는데 이러한 재판을 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행 검찰개혁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부실 수사가 부실 기소로, 이는 곧 부실 재판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 폐지 시한인 1년 안에 잘 설계해야 하는데, 당장 피해자가 맞닥뜨리는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과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일선에서는 수사인력이 대거 다른 분야로 이동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떠겨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1년 원아무개가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청소년인 두 피해자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질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의 죽음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돼야 하나.

‘불가피한 부작용’ 치부보다 시스템 개선을


이런 구체적인 사안 때문에 피해자나 조력자들은 무작정 한 수사기관이 폐지되는 형태의 검찰개혁을 신뢰하기 어렵다. 생명권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요구권 외 일정 조건하의 직접 보완수사권 포함) 존치,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 부활 등을 주장한다. 정부는 남은 1년 안에 피해자를 배제·소외해왔던 현실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나 관련 수사기록,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받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독일·일본의 피해자 참가 제도 등을 참고해 ‘의견진술’ 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가 실질적 당사자의 지위와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보호·지원 대책 역시 적시에 이뤄지도록 형사소송 절차 전반을 살펴야 한다.

실패가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뻔한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연대자의 자세가 아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고 움직이며 바꾸기 때문이다.

 

마녀 D 반성폭력 활동가·‘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저자

 

*마녀 D는 성폭력 재판이 열리는 전국 법원을 찾아가 지켜보고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3주마다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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