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련자 등의 조사를 통해 ‘학폭 아님’으로 이미 최종 결론이 났다.”(ㄱ군 쪽 법무법인)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폭아님으로 판단하였다.”(김옥선 북일고 교장)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난 사안을 놓고 왜 취재를 하는가.”(북일고 야구부의 한 학부모)
한겨레21 제1577호 표지이야기 ‘천안 북일고 야구부 에이스 ㄱ군의 학교 폭력 및 괴롭힘 의혹’ 보도 과정에 나온 이해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이들은 2025년 5~6월 진행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여기서 정현수(18·가명)군을 향한 ㄱ군의 괴롭힘이 ‘학폭 아님’ 판정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학폭 발생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한겨레21이 2025년 5월 정군의 신고 뒤 진행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학폭위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학폭 전담조사관은 당시 학폭을 조사하면서 야구부 감독과 코치조차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등 허술한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군이 2023년부터 ‘ㄱ군의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에 제출했던 진술서조차 보지 않은 채 학폭위 심의가 마무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학폭 조사관은 단 한 번 회의를 통해서만 피해자 정군을 만났는데, 해당 진술서도 피해자 정군에게 알아서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소통 창구로 오직 팩스 번호만 알려줬던 사실 역시 확인됐다. 종합하면, 학폭 조사관과 학폭위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지 않은 데다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학폭 아님’ 판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사안과 관련된 자료는 조사관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지 서류는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하거나 학교 쪽에서 (먼저)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학폭위의 조사와 심의 절차가 허술했다고 지적한다. 학교 운동부 학폭 사건을 담당했던 주재헌 변호사(법무법인 태광)는 “학교 폭력이 의심된다면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며 “만약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면 감독, 코치, 학교 당국 모두 지도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이 부실한 조사로 학폭위 심의를 허술하게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학폭 아님’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폭위가 내놓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학폭 아님’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다.
문제를 하나씩 따져 보자. 우선 한겨레21이 입수한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들은 학폭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재한 점을 수차례 언급한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은 어떤 진술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시시티브이(CCTV),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고 했다.
문제는 학폭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증빙 자료의 부재’가 학폭 전담조사관의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다. 학폭위는 정군이 ㄱ군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한 뒤, ㄱ군이 법무법인을 통해 맞신고에 나서면서 접수된 쌍방 학폭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학폭위에는 정군과 정군 아버지, ㄱ군과 ㄱ군 부모 및 변호사, ㄱ군 쪽이 신고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동급생과 이 동급생의 아버지가 출석해 진술했다. ㄱ군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뒤 야구를 그만두고 전학을 간 권재영(가명·17)군은 출석 기회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임윤성(가명·17)군과 아버지, 또다른 동급생과 이 동급생의 아버지는 학폭위 출석은 물론 모든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병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폭 전담조사관은 정군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 ㄱ군의 괴롭힘과 따돌림 내용을 상세히 적어 학교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확보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정군이 작성했던 이 진술서는 2025년 6월 학폭위가 열리기 전 두 학생 사이에 일어난 일과 이에 따른 각자의 입장이 담긴 유일한 자료다. 이 진술서 작성을 계기로 두 학생의 부모는 처음 소통하게 됐고 ㄱ군의 부모가 정군의 부모에게 사과했다. 정군과 ㄱ군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야구부장(야구부 담당 교사 노아무개씨)이 두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군은 “학폭 조사관과 처음 대면했을 때, 에이포(A4) 2장을 앞뒤로 꽉 채운 진술서가 있다는 말을 했고 (학폭 전담조사관이)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군의 아버지 역시 학폭 전담조사관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팩스로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학폭 사안에서 유일하게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학폭위 심사위원 중 한 명도 진술서와 관련한 질문을 정군에게 던진다. 회의록을 보면, 2025년 6월30일 천안교육지원청 심의실2에서 정군은 “이제는 못 참아서 경찰에다 신고하고 싶었는데 절차는 야구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한다고 해서 야구부장님께 가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라는 심사위원의 말에 “네”라고 답한다.
학폭위 회의록 중 일부
심의위원2 “(학생확인서를) 보니까, 왕따에 대한 거는 “욕설을 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 데리고 가는 행동, 그래서 나는 고립이 됐다”라는 거죠?”
정군 “네.”
심의위원2 “그 뒤로 진술서를 쓰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때 진술서를 썼어요?”
정군 “썼어요.”
심의위원2 “이게 학폭을 가기 위해서 쓴 거일까요? 아니면?”
정군 “이제는 못 참아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다 신고하고 싶었는데 절차는 야구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한다고 하셔서 야구부장님한테 갔는데 진술서를 쓰라고 했어요. 저희 둘(정군, ㄱ군) 다.”
심의위원2 “그러면 이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정군 “네.”
학폭위 심사위원마저 진술서와 관련한 질의를 던지고 정군 역시 진술서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안을 둘러싼 누구도 “에이포 용지 2장을 앞뒤로 꽉 채운” 진술서를 보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됐다. 야구부장은 진술서를 달라는 정군의 요청에 “(진술서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야구부장은 당시 사안을 교장에게도 보고하지도 않았고 기록 자체를 남기지도 않았다. 그는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진술서 등 일체 기록과 관련해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피해자의 초기 괴롭힘 상황이 상세히 담긴 이 진술서를 왜 확보하지 않았을까. 당시 학폭 전담조사관은 ‘진술서가 있다’는 정군의 말을 들었지만, 진술서 내용 중 일부를 정군과 ㄱ군이 모두 인정했기에 더는 진술서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의 사건 담당 장학사는 “(학폭 전담)조사관이 정군으로부터 야구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지만, (조사에) 도움이 되니까 구해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조사관은 정군이 말한 진술서 내용 중 일부(ㄱ군이 정군에게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라고 말한 사실)를 ㄱ군이 인정했기 때문에 ‘진술서가 여기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장학사는 그러면서 “사안과 관련된 자료는 조사관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지 서류는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하거나 학교 쪽에서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진술서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됐다면 진술서의 다른 내용 역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장학사는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ㄱ군이 ‘여미새’라고 말한 사실이 (진술서의) 일부분이지만,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그럼 별 게 없겠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누구도 진술서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학폭 전담조사관이 앞서 구두로 확인한 혐의 일부(여미새 발언)만 ㄱ군의 잘못으로 인정되고 말았다. 학폭위 결정서에는 “2023년 ㄱ군이 정군에게 여미새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학폭위는 진술서에 담긴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미새 발언’만을 두고 “또래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이고 이 말을 1회만 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부적절한 발언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군은 이러한 학폭위의 판단에 대해 “ㄱ군과 마주칠 때마다 ‘여미새 새× 꺼져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술서와 더불어 또 다른 객관적 증거인 ㄱ군 아버지의 사과 메시지를 놓고서도 양쪽 입장은 다르다. 정군은 ㄱ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구체적인 괴롭힘 사안을 파악한 뒤 사과했다는 입장이지만, ㄱ군의 아버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판단해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폭위 회의록 중 일부
심의위원4 “ㄱ군 아버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인정하셨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인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군 “일단 문자도 있긴 한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그 정도로 너가 피해를 받았는지 몰랐다”라고 하셨고요. 1학년 때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전학을 갈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심의위원4 “피해를 받게 했다는 거는 “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너를 힘들게 한 게 미안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정군 “네,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때 계속 그러셨어요.”
심의위원4 “그러면 그 사과를 받을 때 ㄱ군 아버님이 ㄱ군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정군 “ㄱ군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심의위원4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을 받았고요?”
정군 “네.”
(…)
심의위원5 “ㄱ군 부모님께서 2023년도에 어떤 부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이후였던 것 같은데 “상대 정군 부모님에게 문자와 전화로 사과를 하셨고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또 된다면 ‘전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혹시 어떤 상황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로 사과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ㄱ군 아버지 “그 부분은 제가 현역 때 제가 2군에 있을 때 (노아무개 야구)부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이 ㄱ군하고 정군이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군 부모님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를, 그런데 저는 사실 ㄱ군한테 상황 체크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 쪽에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불거지는 것이 저한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정군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 ㄱ군 잘 지도해서 서로 잘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전학 가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문자는 제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록이 통화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5 “그러면 그때 당시에 ㄱ군이 “여미새”라고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부장 선생님께 전해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ㄱ군 아버지 “저는 그 당시에는 “여미새”라고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여미새’라고 할 수 있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친구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속상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기분 푸세요. ㄱ군한테 잘 지내라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학폭 전담조사관의 조사 대상 판단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ㄱ군의 괴롭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접촉한 사람들은 당사자인 ㄱ군과 정군, 그리고 두 학생의 학부모가 전부였다. 임윤성군을 향한 ㄱ군의 괴롭힘 사안을 놓고선 임군의 부모조차 만나지 못 한데다, 정군과 임군의 피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야구부 관계자(야구부장, 감독·코치 등)들을 향한 조사 및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ㄱ군의 괴롭힘의 견디지 못해 전학을 갔다”던 권군은 진술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지만, 조사관의 조사는커녕 학폭위에 부르지도 않았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학폭 전담조사관의 조사 대상 선정이 ‘학교폭력예방법을 따른 조처’라고 해명했다. 조사관은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해·가해·목격학생·관련 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2항 6조) 권한이 있다. 다만 조사이기에 강제성은 없다.
북일고 야구부의 전체의 3분의 2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코치와 함께 숙식 생활을 한다. 이 때문에 학폭 전담조사관이 코치 등을 조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폭 상황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 소속 사건 담당 장학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독님과 코치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조사관이) 조사할 때 조사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학폭위는 사건 관련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올 수 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책임 교사까지만 부른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의 이러한 조사 방식에 운동부 학폭 사건 전문가는 “난센스(이치에 맞지 않는 말)”라고 일축했다. 주재헌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증거에 입각해 확정해야 하겠지만 감독, 코치 등이 조사 대상자가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학교 폭력이 의심된다면 담당조사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 만약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면 감독, 코치, 학교 당국 모두 지도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ㄱ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학폭위와 관련해 “철저한 관련자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학폭 회의록 전체를 살펴본 주재헌 변호사는 심의위원들의 질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위원들의 편향된 태도가 엿보인다. 정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을 요구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인상이 강하고, ㄱ군에 대해서는 상황을 공감해 주며 진술을 유도하는 듯하다. 위원들의 균형 감각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학폭위가 최종 결정을 거수투표로 하는 방식 역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재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학폭위는 모두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징계 의결은 정상적이라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거수투표를 하면 일부 권위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학폭위의 의견을 좌우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기업과 공무원 조직에서는 징계 결정을 할 때 무기명 투표로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