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7월10일 새벽 2시15분께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윤석열은 3월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다음 날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②), 대통령기록물법 위반(③), 특수공무집행방해(④) 등의 혐의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범죄사실을 보면,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무회의에 미처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 연락을 못 받은 국무위원 9명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①).
특검은 또 윤석열이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방장관 김용현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②) 수사가 진행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③)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어 윤석열은 2024년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원이 2024년 12월31일과 2025년 1월7일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④·①). 특검은 윤석열을 상대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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