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정청래 “‘재판소원’ 도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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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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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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