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끊겼던 ‘미국행 소포’, 걱정 말고 보내세요[우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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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1. 오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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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재개됐다.


소액 국제우편에도 관세를 매기기로 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한동안 중단됐던 우정사업본부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지난 9월 22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CBP를 비롯해 미국 연방우체국(USPS) 등 관계기관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미만 소액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데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8월 말에 폐지했다. 마약 등이 밀반입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15%의 관세를 납부해야 미국으로 편지 등을 제외한 소포를 보낼 수 있는데, 기존 국제우편 시스템으로는 관세 납부 절차를 처리하기가 어려워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소포 접수를 한동안 중단했다. 이번 재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영국에 이어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다.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할 때 추가 서류 없이 국제우편 기표지에 품명, 개수, 가격, HS코드, 원산지만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

한국산 제품엔 1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100달러 이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고,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선물’의 경우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물품만 인정되고,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선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및 폐기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와 관련해 기관 차원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췄다고 설명했다. 가령 물품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을 선납 방식으로 미국에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는 1만5000~2만5000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부가세 포함 약 3250원으로 저렴하다. 또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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