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후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명현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특검은 이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배우 박성웅씨를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단장과 이씨 측은 여전히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