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력인가 인맥인가···대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둘러싼 잡음

백경열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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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시설사업본부장 공석에 타부서 1급 간부 발령
부서가 다른 곳 1급이 상임이사 자리 간 전례 없어
공단안팎 “이사장이 측근챙기기 한 것” 비판 나와
이사장 “경험과 경력으로 선발···측근인사 아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 공공기관에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측근 챙기기’ 인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 시설사업본부장 A씨(상임이사)의 임기 만료 후, 경영관리본부에 있던 직원 B씨(일반1급)를 시설사업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이 공단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유고 시 경영관리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그 외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제규정은 이사장과 상임이사(3명) 등 간부급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대행 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본부장이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부서의 선임급 간부(사업지원처장)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지금까지 이 공단에서 특정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수장 자리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B씨가 경영관리본부로 옮기면서 그의 업무는 현재 차선임자인 C씨(일반2급)가 대신 맡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를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이 직무대행한 바 있다.

경영본부 1급 간부인 B씨를 시설본부장으로 앉힌 건 문기봉 공단 이사장의 뜻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문 이사장은 통합 후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B씨는 조직이 통합될 당시부터 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상임이사급인 시설사업본부장은 대구지역 도로와 하천, 공원 및 장사시설의 유지·보수, 지하상가, 사격장·승마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정한 바 있다. 시설공단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9월 인사발령 공문.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에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을 직무대행으로 발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독자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문 이사장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자마자 직제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측근을 노골적으로 챙겼다”며 “부적절한 인사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측은 이사장에 대한 업무대행 부분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뿐 이외 직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분명한 만큼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이상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B씨를 임명했다. 업무 경험이 많고 경력도 오래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치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이나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달 2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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