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올린다…음식점 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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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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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공정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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