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갑질’ 아닌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관점 전환을”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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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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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갑·을의 문제보다 ‘시장 횡포’에 맞춰 규제 실효성 제고 권고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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