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 신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해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 원장에게 “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에게 “저도 장기조직, 인체조직을 기증했는데 국민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달라”며 “허위 정보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다. 대응 계획 초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