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지난 1~6월 기준으로는 31.1%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에서도 2021년 14.8%였던 기각률이 2023년 25.5%로 늘었다. 전국 법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0.5% 2024년 23.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6월 기준 21.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는 전국 법원에 각 2~4명씩 있다. 1년 근무한 뒤 보직이 변경된다.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논문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법관 개인에 따라 발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시 현재의 관행처럼 간략하게 한두 줄로 기재하지 말고 자세하게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를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법원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새얀 변호사는 “구속 자체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기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심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가담자들의 경우 당시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성격,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전국 법원 간 영장 발부·기각률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통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실무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