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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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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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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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416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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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305022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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