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시기 국방부 검찰단장 e메일 삭제”···구속영장 적시

강연주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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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8월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때다. 특검은 김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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