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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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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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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