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