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축소·재정비촉진 변경 심의 줄인다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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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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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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