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서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에 더해 98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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