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무죄를 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과 기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 전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법원의 판결과 제반 증거,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