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최서은 기자
입력
수정 2025.10.02.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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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역전 현상 해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3.18% 인상한 6만8100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한액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하한액 차이 2.8% 수준과 유사한 6만81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2000원 인상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노동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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