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4분쯤 전남 순천에서 당시 18살이던 여성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였다.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더 죽이려 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광주고법은 2심 선고에서 “이른바 묻지 마 범행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며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