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빠진 4개월 '아기 의식불명'⋯"애만 두고 TV 봤다"는 母, 긴급체포

설래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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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


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홀로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욕조에 빠진 자녀를 뒤늦게 발견한 뒤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A씨의 자녀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병원 측이 자녀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은 병원 측이 자녀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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