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열린 제5차 산별교섭 회의에서 총액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 노사는 지난 4월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 3.1%를 기준으로 하고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측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노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 부문의 협약 임금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부 노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금융 노사는 정년·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를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이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기 퇴근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발생이 없도록 한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