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李재판 전자기록 읽게 했다면 '직권남용'"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당대표부터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까지 연달아 거취에 해대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두 번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것을 두고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게 조 대법원장이었다"며 "사실상 비상계엄에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연 주체가 대법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선 사실상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달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점을 근거로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으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 사건 심리와 관련해 종이 기록을 봤는지, 전자기록을 봤는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느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이 답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듯 "전자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전자 기록에 근거해 판결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종이 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누가 읽으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전날(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