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지키려다"⋯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 의식불명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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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인천 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고 당시 B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A양 등이 탄 전동킥보드가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

이로 인해 뒤로 크게 넘어진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쳤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1인 탑승 원칙까지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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