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추진과 투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공격적인 경영 추진할 듯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가 풀렸다. 카카오는 그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 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신사업 추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공격적인 경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입장문을 통해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그룹은 그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계열사를 두 자릿수까지 줄이는 고강도 쇄신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룹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지 못했다. 이날 선고가 그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경영 속도 등에 힘이 되는 요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던 불확실성 문제도 덜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센터장의 경영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김 센터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는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장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날 대비 약 4.6% 오르며 6만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