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노상방뇨 후 경찰로 착각해 무릎 꿇은 남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지하철을 이용 중이던 시민 A씨는 한 남성이 승강장 내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열차에 탑승한 뒤에도 남성은 일반 시민을 경찰로 착각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LA에서 왔다"고 하며 춤을 추고 경례를 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약한 것 아니냐" "술 취한 것도 아닌 듯하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머리가 아픈 사람인 듯"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