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안 발표…李 대통령, 22명 임명

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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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연합부 구성…매년 4명씩 향후 3년간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등 4개 법안 동시 추진
'재판소원'도 공론화…정청래 "당론 추진 절차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사법개혁 의지를 밝혀온 여당이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해 사실상 현행 전원합의부 형태를 2개로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2일 출범식 이후 두 달여 간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활동목표로 삼고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건 대법관 수 증원이다. 특위는 이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의 체제로 운영된다"며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가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발표했다.

아울러 당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김기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시작해 당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소원 관련해선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를 마친 직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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