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필라테스·요가' 약관 시정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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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9일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 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으로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해당 업체들이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환불 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사고가 회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을 접수해 고객의 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 해약할 경우 규정을 미리 숙지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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