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조치 임박

최기철 기자
입력
수정 2025.10.19.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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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채권·외환 거래 사전 통제
'프린스 그룹'·'후이원 그룹 우선 대상 유력
사망 피해자 현지 보낸 국내책 구속 오늘 결정
정부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Huione Group)' 등이 우선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공중협박 자금 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다.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외환거래도 금지된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조직단체를 외교부에서 검토한 뒤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씨(22)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씨가 출국하는 데 직접 관여한 A(2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손 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여 정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알선책 홍모씨(20대·구속기소)로부터 박씨를 소개 받아 그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다. 박씨는 같은 달 17일 캄보디아에 도착한지 3주만에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홍씨를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범죄 연루자들을 뒤쫓아 왔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이민청에서 한국 송환 전세기 탑승을 위해 테초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5.10.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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