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전세 소멸 부추기나"

이수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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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축소 대책 연달아 나와⋯임대기간 연장 법안도 발의
"임대차 시장 구조 붕괴시킬 우려⋯서민 주거비 상승 가능성"
정부가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세대출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서민 주거비 상승과 임대차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7대책을 통해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2~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하기도 했다. 또한 6·27대책으로 갭투자에 사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서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집계된 서울 신규 임대차 거래 중 전세 거래는 5만7345건으로 전체(10만6589건)의 53.8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55.03%였는데 1년 만에 1%포인트 이상 줄었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전세대출 DSR 규제를 무주택자로 확대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당분간은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우려하고 있다. 이미 여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경 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등 여권 의원 다수가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 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법안은 비판 속 철회됐지만 다시 한번 비슷한 법안이 나오며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전세시장의 급진적 변화를 끌어올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강한 임대차법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인 부담이 커져 임대시장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은 임대차 시장의 매커니즘을 무너뜨려 전월세 가격의 우상향을 가져와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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