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100㎞ 음주운전 혐의로 檢 송치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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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100㎞가량을 운전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이 씨를 송치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술을 마신 채로 인천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 대략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인천 경찰은 양평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그를 붙잡았다. 이 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씨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개그맨 이진호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렸고 사채 등을 포함하면 23억원 이상을 불법 도박을 위해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이 씨를 불법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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