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농사 중심'으로 재설계…농식품부 제도화 속도

박효주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 오창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로부터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박효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지역 농업인과 태양광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앞두고 실제 농작물 재배 현장을 살피며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정이다.

오창 실증단지는 태양광 구조물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곳으로 지주 높이 3m·간격 4.2m로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다. 일반형·양면형·투과형 등 다양한 모듈을 설치해 농업용 발전기술을 시험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농형과 일반형을 구분할 시공 점수제 기준과 인공지능(AI) 기반 사후관리 체계가 논의됐다. 월 1회 촬영 이미지를 분석해 농사 미이행 구간을 판정하고 이상 징후 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이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철거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영농형태양광은 100kW 기준으로 연 매출 약 2000만원, 순이익 1000만원 수준의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같은 면적(600평)에서 쌀을 재배하면 매출이 250만원에도 못 미친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은 “수익 격차가 큰 만큼 농사 없이 전력만 생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AI 모니터링과 과징금, 철거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사 중심 원칙'을 확립하고 청년농 중심의 참여 모델과 임차농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임차농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에 달한다. 송미령 장관은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전까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했다. 대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재생에너지 지구' 제도를 활용해 계획입지로 관리한다. 일정 규모 이상과 입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농업인·조합 중심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1MW 이상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착수할 계획이다.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완하는 모델을 실험한다. 또 연내 특별법 초안 마련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의 제도화는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이 질서 있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