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연구자의 과제 수 제한 적용에서 예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R&D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은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큰 애로가 있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투자유치·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적용 예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관 부처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5공 규정 적용을 제외,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신속하게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 및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도 2022년부터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R&D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