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축원(E-7-3)' 비자가 새로 신설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축업계는 고령화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인력 유입이 어려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해왔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승인됐다.
신설된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는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인력에 한해 발급된다.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외국 인력의 근무환경과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점검과 인권침해 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