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호수서 수영한 텔레그램 CEO... 카자흐스탄 정부, 벌금 대신 “오히려 홍보”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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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캡처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카자흐스탄 호수에 들어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오히려 홍보가 됐다'며 위헌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두로프 CEO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 참석 차 이달 초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남부 알마티주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콜사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콜사이 호수는 중국 북서부·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신장 위구르 국경을 가로지르는 톈산 산맥 북쪽 경사면, 카자흐스탄 동부 초원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해 '톈산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풍광이 뛰어난 곳이지만 콜사이 호수 국립공원의 72%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함부로 수영하거나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영상이 온라인에 학산하자 네티즌들은 두로프 CEO가 들어간 호수 역시 수영이 금지돼 있다며 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공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부호구역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72달러(약 10만 3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두로프 CEO는 금속 막대기를 들고 호수에 들어가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고 “호수 바닥에 꽂혀 있던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후 영상을 삭제했다.

카자흐스탄 생태부는 두로프CEO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생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로프CEO가 입수한 콜사이 2호수 인근 현장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현지 관광부는 여기에 더해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파벨 두로프의 개인 채널에 게시된 영상 자료는 홍보 성격을 띠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아름다운 자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러한 노출은 카자흐스탄의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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