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과열된 거래와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내년까지 공급 확대 조치를 병행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15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거래허가구역 지정 △고가주택 대출규제 강화 △세제 합리화 검토 △불법 거래 단속 체계 강화 등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매매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택시장 불안이 소비 위축과 자산 편중을 초래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다.
우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과천·광명·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 등이 대상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임차보증금 대출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 전세대출 이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주택투자 전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례에는 대출 제한과 후속 제재를 검토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생산적 자금 유도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불법 거래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금융위와 국세청·경찰청은 부동산 탈세 및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경찰 841명이 투입돼 '부동산 범죄 특별반'을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내에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과 신규 공공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연내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