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가 1일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검찰 개혁 후속 입법에 들어간다.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정부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아울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도 운영한다. 검찰개혁추진협의회에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관, 법제처·인사처장 등이 참여한다.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꾸린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180여개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및 정원 산정·인력 충원·청사 확보·예산 편성·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무 준비를 다룰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뇌관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여당 내에서도 견해차가 큰 검찰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등에 대한 교통정리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여당·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당정대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이후 후속 입법을 사실상 정부·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양새인 탓에 차기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이나 전당대회 당권주자 등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 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여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